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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무좀 효과 내세운 온라인 불법 광고 대거 적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22 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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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탈모와 무좀 치료 효과를 표방한 불법·과장 광고를 대거 적발하고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사이버조사를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 가운데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유도한 사례 3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방송통신심의기관과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통보돼 순차적으로 접속이 차단되고 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의료기기 관련 부당 광고가 가장 많았다. 탈모나 무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포함됐다. 일부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이나 발모 효과, 무좀 치료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와 일반 판매업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광고가 혼재돼 있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가 추진된다.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무좀 치료나 발톱 재생 효과를 강조하거나, 해외 제품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광고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온라인에서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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