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불법유통 280건 적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19 10:36:11
기사수정

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식품 광고와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와 불법 유통 사례 28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진행됐으며,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해외직구 위해식품 유통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온라인 부당광고는 183건,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식품 불법 유통은 97건으로 집계됐다.


부당광고 유형을 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체험담을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분야에서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홍보한 게시물이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과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표시와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국내 반입이 가능한 성분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광고와 위해식품 유통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