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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 통해 신속 해결 가능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2-18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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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적 다툼 이전에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이나 부적절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담과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제 과정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작물이 손상된 경우 등이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돼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분쟁 조정 상담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농약 피해에 따른 갈등을 비교적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농관원은 앞으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상담 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제도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약 피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농업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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