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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 과태료, 국민비서 통해 실시간 안내
  • 최청 기자
  • 등록 2025-12-18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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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민비서’를 활용한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확정 즉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채널을 통해 영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수령 지연이나 분실로 인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새로운 알림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플랫폼과 연계해 운영되며, 영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알림 수신 채널은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다양한 민간 앱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식품 분야 과태료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 체납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행정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식품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법규 준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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