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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2-18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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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모듈러 건축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현장 중심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가 기존 공법 위주로 설계돼 있어 산업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활성화 계획 수립과 전담 심의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 시공, 감리, 품셈 등 전 과정에 걸쳐 모듈러 건축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모듈러 건축 보급과 기술 실증을 위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실증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모듈 제작 공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인증제도와, 인증 모듈을 활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인증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보완한 뒤,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이 건설 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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