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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피하려 추가 음주해도 면허 취소…행정심판위 “처분 정당”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2-17 1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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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신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해당 운전자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개정 법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돼 관련 규정이 신설된 만큼, 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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