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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 강화 나선다…시설 기준 손질하고 조류충돌 예방 확대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2-17 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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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항시설 설치기준과 조류충돌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추진됐다.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과 각종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적용 구역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착륙대, 개방구역 등으로 구체화된다.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5년 단위의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조류 이동 현황과 서식 환경, 위험 요소 관리 방안, 사고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된다.


또 공항 반경 13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조류의 충돌 위험성과 피해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도 관련 의무를 확대 적용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참여를 늘려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장비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항 시설 안전성과 항공기 운항 안전을 동시에 높이고,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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