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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업체 점검…4곳 법 위반 적발
  • 박민 기자
  • 등록 2025-12-17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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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를 업체가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항목 준수 여부, 검사실과 장비·시약 관리 상태, 부적합 제품 처리 여부, 검사방법의 적정성,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업체 2곳과 검사 관련 기록을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업체 1곳,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가 생산한 축산물 가운데 최근 수거·검사 이력이 없는 제품 6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품질검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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