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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제외 기업도 요건 해소 시 창업기업 인정…제도 문턱 낮아진다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2-16 1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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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당시 일정 사유로 창업기업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이라도, 설립 후 7년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업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해, 초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이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사업 구조 변경이나 지분 정리 등으로 실질적인 창업 요건을 갖추고도 각종 창업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일부 창업 제외 사유에 대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전체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유지된다.


개정 내용에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지분 구조를 조정해 기준을 맞춘 경우 등이 포함된다. 요건을 해소한 기업은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이다.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설립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적용된다. 다만 이미 요건을 해소한 경우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창업 초기의 제도적 장벽이 낮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창업 기업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창업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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