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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만에 민법 대수술 추진… 계약법 전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16 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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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 법률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해 민법 가운데 계약법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민법 계약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58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에 그쳐왔던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단계적 개편의 출발점으로, 디지털 경제와 금융 환경 변화, 국제 기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민사와 상사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박을 받아 이뤄진 계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과 같은 사례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 체결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우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배상 제도 역시 보완된다. 금전 배상만으로 충분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 외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금 배상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 책임 체계를 단순화해 권리 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판례와 해석에 의존해 왔던 법리를 명문화하고, 법률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정비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민법 전반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이어갈 계획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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