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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실업급여 상한도 인상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2-16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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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 불안을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부담이 완화된다. 육아휴직 전과 휴직 기간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복직 이후 사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확대된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기존의 분할 지급에서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급여 기준도 조정된다.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단축급여의 상한액이 상향돼, 소득 감소에 대한 보완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도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실직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추진 예정인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정비와 함께 산업 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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