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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해진다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2-16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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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절차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정보 신고는 외국인이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직종과 업종, 소득금액 등 취업 관련 사항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제도다. 그동안은 대부분 서면 신고로 이뤄져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시간과 행정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외국인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최초 취업정보 신고는 물론, 변경 사항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 과정에서도 취업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온라인 신고는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초기에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운영되며, 이후에는 온라인 신고 방식이 원칙으로 정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민원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인 체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취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노동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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