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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작성한 사업자에 경고 조치
  • 최청 기자
  • 등록 2025-12-12 1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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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정 기준에 맞게 작성·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 4곳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필수 항목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하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이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이 지적 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태료 대신 엄중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보관되는지 확인하고, 열람이나 삭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핵심 문서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하게 작성된 주요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고충 처리 부서의 연락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처리방침 작성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소·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작성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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