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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일부 업종 12월부터 적용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2-12 1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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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근해어선 일부 업종에 적용해 온 선복량 규제를 철폐한다.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조업 안전성과 선원 복지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등 3개 업종에 대해 선복량 상한을 없애고, 해당 제도를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선망은 기존 ‘50톤 이상 140톤 미만’이던 선복량 기준이 ‘50톤 이상’으로 바뀌며, 근해연승과 근해채낚기는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상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어선은 선복량 제한 없이 건조가 가능해진다.


선복량은 어선의 크기와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총톤수로, 그동안 어획 강도 증가와 수산자원 남획 우려로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가 정착된 업종의 경우 어획량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선복량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업 효율성 확대보다는 어선 안전성과 선원 거주 공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어선 설계 시 복원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선원 휴식 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TAC 중심의 어업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어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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