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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인구도 반영…현실 맞춘 기준으로 개편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2-11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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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시·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내국인뿐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인구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인구 요건을 판단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은 실제 행정수요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 기준 미충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나 승격 추진에서 불이익을 겪어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특례시 지정 등 다른 제도와 기준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다.


또한 지자체가 실태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매년 2월 일괄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제출 시기가 자율화돼 지역 여건이 달라질 때 필요한 시점에 바로 행정구역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가 실제 행정수요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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