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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10·19사건 배상소송, 국가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구제 속도 낸다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2-11 1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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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했던 상소를 모두 취하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12건은 절차가 종료됐고, 1·2심 판결이 이미 내려진 22건 역시 상소 포기로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순 10·19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군사 반란과 그 진압 과정에서 전남·전북특별자치도·경남 일대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이다. 혼란은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 시점인 1955년까지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진심으로 돌아보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실질적인 고통 완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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