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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약관·회원탈퇴 절차 개선 요구…유출 피해 대응도 보완 촉구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10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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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이용약관과 회원탈퇴 절차, 그리고 유출 통지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 11월 개정한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쿠팡 약관은 책임 범위와 입증 책임이 모호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해당 조항의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전달하기로 했다.


회원탈퇴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사 결과, 쿠팡은 탈퇴 메뉴 접근이 어렵게 구성돼 있었으며, 특히 유료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와우 멤버십’ 해지를 선행 조건으로 둬 탈퇴가 지연되거나 즉시 탈퇴가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가 정보 수집 시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해서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쿠팡은 지난 의결 이후 누락된 정보와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해 유출 사실을 재통지하고 공지문을 게시했지만, 배송지에 포함된 비회원에 대한 통지 방안이 부족하고 공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최소 30일 이상 공지 유지, 통지 방식 개선, 사고 대응 전담팀의 철저한 운영 등을 주문했다.


최근 인터넷과 다크웹 등에서 쿠팡 계정 정보가 유통된다는 신고가 이어지는 만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관련 조치 보고를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유출 경위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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