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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터폴 적색수배자 2명 국내서 검거…태국으로 송환
  • 최청 기자
  • 등록 2025-12-10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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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국내에서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포된 A씨는 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로,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뒤 약 11년 동안 불법 체류하며 숨어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11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숙소에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또 다른 피의자인 B씨 역시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2019년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물러왔다. 그는 11월 27일 강원도 평창군의 한 숙소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두 사람을 10일 송환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송환 전 구간에 걸쳐 공무원이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송환을 통해 국내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가 장기간 은신하지 못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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