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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시재개발 부패 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지급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2-10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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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불법적으로 무상 양도될 뻔한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 역대 최고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액은 18억2천만 원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신고자는 한 주택조합이 추진한 재개발 사업에서 구청이 인가한 조건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원래는 조합이 약 1만㎡의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됐지만, 이후 조합은 매입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더 넓은 면적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구청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구청이 조합이 매입해야 하는 토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 준 행위는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감사 절차가 이루어졌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가치는 약 375억 원으로 산정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신고자의 공익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금이 결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없었다면 막대한 공공재산이 부당하게 민간에 이전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를 드러낸 신고 행위는 공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강화해 부패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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