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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사법부의 독립, 정치의 하수인 될 수 없다"... 국민들 "내란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위헌" 분노 확산
  • 최득진 주필 | 사회분석 전문가
  • 등록 2025-12-09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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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치식 예외법원의 부활... 헌법이 금지한 '사법 테러' 멈춰야"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MBC뉴스 갈무리)

전국법관대표회의 "위헌 소지 크다" 집단 반발... 민주당 내부서도 "정치적 자해" 우려 폭발 지도부의 '12월 강행' 방침에 사법부·국민·야당 한목소리로 '폭주' 비판


[이노바저널 = 정치부]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패키지'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사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법조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특정 사건을 입맛대로 재판하기 위해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며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사법부 초유의 집단행동... "독립 침해 우려" 공식 경고


이번 논란의 도화선은 사법부 내부에서 먼저 당겨졌다.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전국에서 모인 법관 대표들은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재석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권의 입법 독주에 대해 집단적인 '위헌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 위중한 사태로 받아들여진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을 고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독립에 대한 모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부서도 '브레이크'... 지도부만 '나 홀로 엑셀'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지난 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의총장 곳곳에서는 이번 입법 시도가 "졸속 추진"이며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식의 입법 강행은 정치적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며 지도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총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우려를 묵살하고 있다. 지도부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 시선 "이것은 개혁 아닌 사법 장악"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입법 시도를 두고, 대다수 국민은 "내란 프레임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재판부를 새로 만들고, 판사 탄핵과 인사를 무기로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계엄의 그림자를 법과 재판으로 영구화하려는 '사법 계엄'이나 다름없다"며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내란 사범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공포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즉각 폐기가 답이다"


사법부 대표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법원장들이 "위헌"이라 말하며, 심지어 자당 의원들조차 "무리수"라고 인정하는 법안을 오직 지도부만이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 가치를 훼손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이나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폐기의 대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들은 법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폭주의 대가는 국민적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사진=TV조선 갈무리)

장영수 고려대 교수, 국회서 작심 비판 "민주주의 제도로 민주주의 파괴하는 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는 판사 겁박용 '양날의 검'... 사법부, 정권 시녀 전락 위기"


전국 법관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국내 최고 권위의 헌법학자마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법 파괴 행위"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학계에서는 이번 입법 시도를 두고 과거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볼 법한 '법을 빙자한 독재'의 서막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적 관점에서 이번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헌법이 금지한 '예외법원'... 사실상의 인민재판 기구"


장 교수의 비판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번 특별재판부가 헌법이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예외법원(Exception Court)'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우리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특정 사건, 즉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사건만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파괴하고, 입법 권력이 원하는 판사들로 심판관을 채우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곧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주문 생산식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로, 사실상 정적 제거를 위한 '합법적 인민재판 기구'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입법 독재의 끝판왕... 삼권분립은 사망 선고"


장 교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삼권분립'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 등은 사법부의 고유한 자율권(사법행정권)에 속하는데,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무기로 이 영역을 침범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회가 법률로 특정 재판부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사법부를 입법부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판사들에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법왜곡죄와 결합된 공포정치... 나치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이날 발표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내란재판부'와 함께 추진되는 '법왜곡죄' 신설의 위험성이다. 장 교수는 두 법안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시너지 효과를 '사법 공포정치'로 규정했다.


장 교수는 "판사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해도, 그것이 정권의 뜻과 다르면 '법 왜곡'이라며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판사들이 법전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재판의 정치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만, 그 내용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를 꾀하는 것"이라며 "이는 합법적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나치 독일이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행태와 판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헌법학자의 경고 "지금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장 교수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냉철한 헌법 이론에 근거한 학계의 '사망 선고'에 가까웠다.


사법부 내부의 반발에 이어 학계의 권위자마저 "위헌"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헌법을 유린하는 '괴물 재판부'를 만들려 하는가. 장 교수의 경고처럼, 특정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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