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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기준 완화…사업 정상화에 속도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2-08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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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연계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회복을 위해 시세재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분양 허용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입한 뒤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줄여 도심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수준에 고정되면서 이후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일정 기간 내 공사비 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시세재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공사비 지수가 기준치 이상 오르면 재조사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을 매매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어 사업성 회복이 기대된다.


또한 일부 물량에 대한 일반분양도 허용된다. 그동안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량을 임대리츠 등에 매각해야 해 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 보완이 어려웠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되, 공공지원민간임대 적용을 통해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해 사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사업성 악화로 정체돼 있던 연계형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14개 구역에서 약 4만 가구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병행을 통해 사업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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