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2월 3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두 기관 간 헌법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중 헌법재판연구원과 이 같은 협약을 맺은 것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는 헌법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 및 자료 교류, 공동 콘텐츠 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전문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장 직무에 맞춘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을 공동 진행하며 협력 경험을 쌓았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은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 등 6개 권역을 순회하며 600여 명의 경비지휘부 등을 대상으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지켜야 할 헌법 가치 등을 강의했다.
현장 교육이 어려운 경찰관을 위해 8강, 총 4시간 분량의 영상 강의도 제작해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탑재했다. 교육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헌법이 실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기본권 보호와 경찰 임무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헌법교육 대상을 경비 부서에서 전 경찰관 13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법 원칙과 인권 존중을 현장에 더욱 충실히 반영해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준수할 때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다”며 “모든 경찰이 헌법정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