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 의료인,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새롭게 도입했다. 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에서 제1차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절차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송보다 조정 중심의 분쟁 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필수의료 분야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 상향, 산부인과 전문의 대상 배상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옴부즈만 도입도 이러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 위원은 환자·소비자 대표 2명,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고충 민원 검토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