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밀폐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산소·유해가스 측정 절차, 기록 보존, 119 신고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장비를 갖춘 전문 측정자에게 관련 업무를 맡겨야 한다.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기 설비 가동,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지급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측정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의무도 새로 도입됐다. 측정자 이름,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값 등을 서면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작업 현장을 지켜보는 감시인의 역할도 강화됐다. 작업 중 근로자에게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에 119 신고를 해야 하며, 소방 당국과 협조해 구조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자와 감시인에게 위험성, 측정 방법, 보호구 사용법, 응급조치 등을 사전 안내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저수조·정화조,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의 주요 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갈탄·연탄 등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환기와 적절한 보호구 착용을 당부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필요한 규제를 보완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