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전소·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을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드론(anti-drone)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시스템 구성 장비의 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안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6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정보 수집, 테러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에서는 다양한 대드론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장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기준이 없어 도입 단계에서 신뢰성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표준안은 레이더, 무선주파수(RF) 스캐너, EO/IR 카메라, 전파 교란 장비(재머) 등 탐지·식별·무력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드론을 어느 거리에서 감지하고 어떤 속도까지 탐지할 수 있는지, 식별 정확도는 어떤지, 무력화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시험하는 절차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표준 개발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전자통신연구원(ETRI), 육군 등 산·학·연·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두 차례 공청회와 네 차례 실증 시험을 거쳐 현장 검증을 강화했으며, 올해 6월에는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 주관의 대규모 실증 시험도 진행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의견 수렴 후 표준안을 보완해 2026년 상반기 중 최종 제정할 계획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대드론 시스템 성능 평가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표준 제정이 드론 위협 대응력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