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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요구…“국민 눈높이 맞는 적극행정 필요”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1-28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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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 거부된 과오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해당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


사건은 한 사업주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못 부과된 소득세를 환급받은 뒤, 그와 연계된 건강보험료도 과다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정산분 전액을 납부했지만 이후 과세 오류가 바로잡히자 건강보험료 또한 과오납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청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며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소득세 관련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건보공단의 부과 내역을 신뢰해 성실히 납부한 점, 잘못된 소득 자료 제공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환급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원인이 세무서와의 소송만으로도 이미 오랜 기간 부담을 겪은 상황에서, 다시 공단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이유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약 3천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이라며 공단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과 행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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