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관세청과 농관원, 수품원,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단속 협의체로, 2014년부터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열어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전략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K-푸드 인기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과 안전 관련 물품에서 국산 둔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농수산물, 안전모·안전벨트 등 안전용품, 보건·위생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이 적발한 주요 사례도 공유됐다. 외국산 가발에 국산 라벨을 붙여 수출하려던 사례,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사례, 수입산 오징어를 국산으로 위장해 납품한 사례, 외국산 파크골프채를 국산 표시로 판매한 사례 등이 ‘2025년 우수 단속 사례’로 선정됐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둔갑을 막는 일은 국민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자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