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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특이민원 대응체계 강화 시급”…시민상담관 연수회 개최
  • 최청 기자
  • 등록 2025-11-26 0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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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상습적 민원, 폭언·폭행 등 이른바 ‘특이민원’으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민원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상담관 연수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연수회를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 업무 담당 공직자의 86%가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운영하며 법률·심리 상담과 교육, 기관별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교육 91건, 상담 53건 등 총 144건의 현장 활동이 이뤄졌으며, 연수회에서는 반복·혐오성 민원 제기 사례, 장기간 행정 절차와 소송을 동원한 민원 사례 등이 공유되며 특이민원의 심각성이 강조됐다.


시민상담관들은 기관장의 관심과 조직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일·유사 민원에 대한 법령 기반 대응, 관계기관 협조 강화, 내부 대응체계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연수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담관 지원을 확대해 공직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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