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일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가 일제히 인하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은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수수료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안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시행 준비를 마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납세자가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7%에서 0.4%로 각각 0.1%포인트씩 낮아진다. 다만 연간 매출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는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추가 인하도 이뤄졌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져 절반 수준이 된다.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크게 줄어 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대상자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소규모 사업자다.
세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른 점도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한해 영세사업자 인하율이 적용되며, 다른 세목은 일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영세사업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서비스가 12월 2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는 약 428만 건, 금액은 19조 원 규모였으며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에 달했다. 이번 인하로 약 160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