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을 도용해 먼저 등록하는 이른바 ‘무단 선등록’ 관행을 차단하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아 빠른 등록이 필요한 분야에서 악용되던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보완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신규성 심사를 생략해 신속한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 틈을 이용해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해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법은 심사관이 명백한 신규성 부족이나 선출원 위반을 확인하면 일부심사출원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의신청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등록 공고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 피해를 입은 창작자가 제때 대응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통지일 기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무권리자가 등록한 디자인을 되찾기 위한 절차도 단순화된다. 종전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한 뒤 다시 출원해야 했으나, 새롭게 도입된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통해 법원에 직접 권리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권리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기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실한 권리 등록이 줄어들고, 정당한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디자인을 보호받는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