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성장해 온 관련 플랫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자금조달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 등 네 가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플랫폼은 혁신금융서비스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기존 규정상 벤처투자회사가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돼 있어 업계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중 벤처투자 예외업종에 해당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련 스타트업들이 제도권 금융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