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철강 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시의 철강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글로벌 공급과잉, 저가 철강재 유입, 내수 부진 등으로 산업 전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가 철강 산업에 집중된 구조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광양시 지정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현장 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정에 따라 광양 지역 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관도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대상 보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이차보전 지원, 기업 맞춤형 컨설팅,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현장 수요 중심의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연구개발, 경영 자문, 고용 안정 사업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추가 지원도 예산에 반영해 광양시의 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