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말레이시아, 한국산 소주·탁주 기준 완화…K-주류 수출 재개 청신호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1-20 15:02:14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소주와 탁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산 주류 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길이 다시 넓어질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는 종전 기준이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이었으나 이를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한국산 막걸리와 과일소주 등이 도수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수출이 제한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 완화는 식약처가 2022년부터 업계와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자회담과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청한 결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최근 WTO TBT 위원회 회의에서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소주의 국제 표기명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Shochu’ 표기에서 ‘Soju’ 명칭이 공식적으로 추가돼 한국 고유 주류 명칭이 국제 규정에 반영됐다.


말레이시아의 주류 기준은 인근 아세안 국가들이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이 동남아 시장 전반에서 K-주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180만 달러 규모로, 20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국내 주류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막걸리 수출 기업들은 지난 2022년 이후 수출 중단으로 입은 타격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로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규제 개선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결정은 규제 외교의 성과”라며 “우리 기업들이 개정된 기준에 맞춰 원활히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해 식품안전 규제 조화와 수출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