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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초국가 범죄자금 차단 위한 특별단속 착수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1-17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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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초국가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자금 반출입과 자금세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들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자금을 환치기, 외화 밀반출, 무역 거래 등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이 집중하는 단속 분야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기반 자금세탁 등 세 가지다. 특히 환치기의 경우 최근 5년간 적발 규모가 11조원을 넘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활용한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의심거래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불법 가상자산 환전 및 자금 이동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외화 밀반출입 단속도 강화된다. 해외 도박자금을 다량으로 분산해 여행객 휴대품에 숨겨 운반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관세청은 우범국 출발 여행자를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 거래를 악용해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 ATM에서 현금을 반복 인출해 범죄수익을 합법 자금처럼 위장하는 수법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거래 패턴을 분석해 범죄 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을 추적하고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의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각 지역 공항·항만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의 사회적 피해를 강조하며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유통과 은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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