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논란에 근로감독 착수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1-17 11:47:17
기사수정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성남 분당에 위치한 카카오를 대상으로 청원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 직원들이 회사의 장시간 근무 실태를 제기하며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15일 접수된 청원을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 각 3명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위원회를 이달 5~6일 열어 감독 여부를 심의했고, 최종적으로 감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지만, 청원인들은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 및 휴일 제도, 전반적인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업 성장의 기본”이라며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