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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5회차 접수…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 박민 기자
  • 등록 2025-11-13 1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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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올해 다섯 번째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사업주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회차에 배정된 신규 인원은 총 9,326명으로 제조업에 가장 많은 6,530명이 배정되었다. 이어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 배정됐다. 각 업종에서 신청 수요가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탄력배정 인원을 활용해 추가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고용허가제 점수 평가 기준도 개편했다. 사업장 기숙사 제공 여부나 기숙사 운영 수준, 외국인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여부, 사업주 교육 이수 등이 가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반면 안전보건 조치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등은 감점 요소로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일간 내국인 우선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고용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2월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업종별로 구분해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발급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외국인력 배정을 통해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인력 수급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필요한 사업장에 적시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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