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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유해성분 첫 공식 지정…궐련·전자담배 대상 관리 강화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1-13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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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의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 검사 대상 목록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열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 항목과 시험 방법 등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0여 종의 유해성분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포름알데히드 등 주요 성분이 관리 대상이 된다. 시험 방법은 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참고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유해성분 검사 체계와 향후 정보 공개 절차, 위원회 운영 규칙도 함께 정비했다.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 기준 등도 규정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결정 내용을 규제 심사 후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험법이 추가로 마련되는 대로 관리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 검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공개해 금연정책과 건강 보호에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단계”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해성 정보 제공을 강화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국가 차원의 엄정한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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