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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동차 신기술 반영해 차량 부품 품목분류 새로 마련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1-13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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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자동차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 차량 부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 기준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재정비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받은 사례는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를 보호하는 강화유리다. 강화유리가 차량 대시보드 형태에 맞춰 제작되고 특정 차종용으로 설계된 점이 인정돼 ‘차량용 유리’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적용 시 해당 품목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고급 차량에 장착되는 마사지 모듈 역시 기존 분류에서 조정됐다. 그동안 진동 기능을 이유로 일반 기계류로 볼 수 있었으나, 인체 마사지 기능이 명확한 점이 반영돼 ‘마사지용 기기’로 새롭게 분류됐다. 이 품목도 WTO 양허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특수 포장재와 식품 조미료인 시치미 등이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으며, 각각 별도의 품목번호가 확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분류 조정이 자동차의 디지털화와 고급화 추세를 반영해 기존에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이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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