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한 허위 구인광고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포장알바’, ‘재택근무’, ‘단기근무’ 등을 내세운 허위 구인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주로 중고거래 앱이나 오픈채팅방에 구직 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에게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소개팅앱 등에 무단 가입시키거나, 이후 로맨스 스캠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포장알바’ 관련 개인정보 탈취 상담은 총 178건 접수됐다. 이 중 162명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안내를 받아 즉시 탈퇴를 완료했다. 특히 SNS를 통해 ‘중고거래 계정 대여’를 유도하는 수법도 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계정을 빌려줬다가 사기 행위에 연루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도 대응에 나섰다. 당근마켓은 ‘상품 등록·포장’ 등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 게시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정 대여 의심 시 계정 소유자에게 즉시 알림을 발송한다. 소개팅앱 ‘위피’는 무단 가입 의심 계정에 문자 알림을 보내 탈퇴를 지원하고 있다.
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외부 사이트 가입 및 인증번호 요구 시 즉시 중단 △무단 가입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탈퇴 △개인정보 악용 우려 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정 대여는 약관 위반일 뿐 아니라 사기 방조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