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11월 7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지원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본인의 경과 사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보상금과 의료·교육 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권익위가 전국 238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보훈대상자 예우 조례는 모두 제정돼 있었지만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21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으며, 일부는 대상자 지위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4년부터 지자체에 “합리적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일관된 조례 제정 지침 마련과 담당자 교육 강화, 대상자 안내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21개 지자체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의 책무”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지역 간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