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을 대상으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7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식품 등의 부당광고가 45건,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관련 게시물이 728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당광고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기억력·집중력 개선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표방한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특히 ADHD 치료제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구매는 위조 제품일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포장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시기에 맞춰 식품 및 의약품의 불법 광고와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