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근로자들이 사전에 세금 변동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등을 반영해 예상 공제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사용자는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이나 저축·기부금 공제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결혼·출산·교육비 등 가족상황 변동에 따른 세액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제 대상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 카카오톡 알림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형태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를 발송한다. 안내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및 기부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공제 등 7가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도 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됐으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상향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율이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로 높아졌고, 공제 한도도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스스로 절세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도구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이용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