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식품부, ‘특성화농업지구’ 신설… 지역 맞춤형 농업 발전 기반 마련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1-03 14:15:36
기사수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11월 4일부터 시행되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특성화농업지구’는 지역 여건에 맞춘 작물 생산과 특화농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구역이다. 예를 들어, 논 타작물 재배단지나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단지 등을 하나의 계획 단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계획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은 현재 주거, 산업, 농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분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번에 추가된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또한 인접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나 축산지구 등과 연계해 생산, 유통,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형 농촌산업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농업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농촌이 농업과 생활,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