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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정보 의무 공개… 제조·수입사, 2년마다 성분검사 실시해야
  • 박민 기자
  • 등록 2025-11-03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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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2년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사는 2년마다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판 중인 담배 제품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최초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상반기 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규 제품은 판매개시일 다음 해 상반기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이 회수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수입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공개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다. 첫 공개 시점은 기존 제품의 검사 일정 등을 감안해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한편, 법 시행에 맞춰 유해성분 검사기관 지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충북대학교 담배연기분석센터 등이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사 수수료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고 기관과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할 것”이라며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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