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제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10월 31일부터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해,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하나의 세관에서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이 다르더라도,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건설 단계부터 완공 이후 운영까지 전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관이 이원화돼 발생하던 행정 절차 지연과 신고 오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공장 신설 및 설비 설치 과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보세건설장은 외국산 설비나 기자재를 세금을 유예한 상태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동일 기업이 30km 이내 두 곳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제도’와 연계가 강화되어, 공장 간 물품 이동과 관리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제도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