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11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대출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3,251건이 적발되고 4,004명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 대비 검거 건수 71%, 인원 20% 증가한 수치로, 불법사금융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속은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며, 무등록 대부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악질적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범죄 수단도 함께 차단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새로 금지된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최고 연 3,205%의 고금리 이자를 받거나, ‘햇살론’을 사칭한 불법 대부중개, 채무자 감금 및 폭행, 협박성 추심 등이 있었다. 일부 조직은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협박을 가하거나, 상환이 지연될 경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변모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해 근절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과 경제범죄수사과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