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재난이나 안전 관련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공무원은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해당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후 심의’를 통해서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사전 심의에 따른 면책 제도는 기존대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이 현장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소송비용 지원 확대, 감사원 감사 시 면책 추정 범위 확장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