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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품, 미국에서는 중국산?”… 관세청, 비특혜원산지 대응책 제시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0-31 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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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미국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며, 수입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제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으로는 ‘한국산’이지만,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원재료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판정된다. 이처럼 동일한 제품이라도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체크포인트 자료에는 실제 우리 기업이 미 관세당국에 직접 판정을 신청해 받은 사례와 판정 절차, 서류 준비 요령 등이 담겨 있다.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규정보다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많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은 “이번 자료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의 관세 제도 변화를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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