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과정에 지자체가 직접 참여해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검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조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협회는 관련 자료 제공과 교육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가격 균형성을 점검하고 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증 과정은 ‘선수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1차로 검토하고, 이후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서울·경기·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지역을 9개 시·도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지자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가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