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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그냥 가면’ 면허 취소…신고·구호조치 의무 강조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0-30 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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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하며 넘어졌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가 구호나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난 사례다.


위원회는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취하고, 사고 장소·인적사항·피해 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최대 4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세 가지 기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뿐 아니라 피해자 구조가 지연되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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